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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8월에 날아오는 지방세 고지서는 주민세(균등분)인데, “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”도 8월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
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납입을 했는데 왜 고지서가 발행되었을까요?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왜 8월에 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고지서가 오는가?
- 소득세 확정신고 후 연계 부과
- 5월에 종합소득세를 국세청(홈택스)에서 신고하면, 그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.
- 종합소득세의 10%가 지방소득세(소득분)인데, 일부 납세자는 5월에 바로 납부하지 않고 지방세청에서 별도 고지를 통해 부과·징수합니다.
- 그래서 7~8월 사이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추가로 도착할 수 있어요.
- 분납·가산세 사유
- 5월 신고 시 지방소득세(소득분)를 안 냈거나, 중간에 오류·누락이 있는 경우,
→ 지자체가 정리 후 8월에 고지서를 다시 발송합니다. - 납부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.
- 5월 신고 시 지방소득세(소득분)를 안 냈거나, 중간에 오류·누락이 있는 경우,
- 개인별 상황 차이
- 일반 근로자는 보통 원천징수로 다 정리되어 지방소득세(소득분) 고지가 따로 안 옵니다.
- 그러나 프리랜서, 사업자, 임대소득자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지자체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.
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고지서 도착 시 대처 방법
- 고지서 확인
- 납세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확인
- 세목 : “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”인지 “주민세(균등분)”인지 구분 필요
- 세액 산출 근거 : 종합소득세의 10%가 맞는지 확인
- 가산세(무신고·납부지연)가 붙었는지도 체크
- 납부 방법
- 납부기한 : 보통 8월 말까지 (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준수)
- 납부 방법 :
- 위택스(www.wetax.go.kr)
- 지로/인터넷뱅킹
- 카드 납부 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가능)
- 가까운 은행 창구
3. 납부 여력이 부족할 때
- 분할 납부 신청 가능
- 지자체 세무과(세무민원 담당)에서 분할 납부(분납) 신청 가능
- 기한 연장 신청
-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시 “징수유예” 제도 활용 가능
- 증빙서류(소득 감소, 매출 급감 등)를 제출해야 승인
4. 금액 오류 의심 시
-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비교 (홈택스 → 신고내역 확인)
- 과다 부과·중복 납부가 의심되면
→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 가능
5. 납부를 안 하면?
-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(3% 가산금 + 매월 0.75% 중가산금) 부과
- 장기 미납 시 압류(통장, 부동산) 등 강제 징수 절차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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